ZzoPPa 2017.09.21 15:28

1년계약직으로 현재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0월 추석연휴 지나고 10월10일에 하루출근하고 관둘생각인데 연휴기간동안의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한거에요

처음들어왔을때 첫월급은 일할계산했었구요

노동부 전화해보니까 너무애매하게 대답하주셔서 확실하게 대답좀해주세요

10일에 하루출근하면 1~10일까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출근한 하루만 받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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