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 3개월 후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의 연봉과 수습기간동안 받게될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의 자세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뽑힌 사람이었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고 회사의 여력상 힘이 들기 떄문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은 없으며, 지금까지 수습기간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어온 상황입니다.
수습으로 정한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하시네요.
1.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부당해고 라고 한다면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미칠 수 있나요?
4.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퇴사 하기 전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현재 증거 자료로는 대략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이메일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피해를 본 1人 입니다.. 하여 저도 여러 판례 ,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고 있는데.. 박성하 님이 상황은 이러한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에 의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시고... 수숩기간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 이라면 ...근로기준법 24조 에 포함 된다는 생각이 접어 듭니다.ㅠㅠ
아타까운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힘네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