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미누 2017.09.25 16:00

 안녕하세요 질뮨이있어서 남깁니다


다음달 10월중 퇴직할 예정입니다.

노동법 상으로 추석연휴로 쉬게되는 9일간의 (10.1-10.9) 급여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10월13일 퇴직예정이라면

13일치의 급여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연휴기간(10.1-10.9)을 제외한 4일간의 급여를 받게 되나요??


회사 규정 관계없이 상위법안으로 인해 결정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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