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하다요 2017.09.25 20:19

안녕하세요

국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간략히 현재상황을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을 하고자 퇴사준비 중에 해외출장(교육연수)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으로부터 working day 기준 이틀 전에 의무재직과 관련한 서약서를 서명하였으며, 사규상 교육연수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비를 반환하여야 함을 그때서야 확인하였습니다.(아직 서약서 사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온전한 교육연수라면 회사가 투자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단순한 교육이 아닌 업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어렴풋이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의 개념이 포함될 경우 실비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혹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2. 그렇다면 퇴사이후 회사와의 분쟁시 "해외출장(교육연수)이 단순 교육이 아닌 업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여야 하나요??? 업무자료의 경우 회사자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본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3. 해외출장(교육연수) 전 공지받은 메일에는 해당 출장의 Half day는 교육, Half day는 근로임을 간략히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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