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소매 2017.09.26 11:54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위탁관리)의 계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  매년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고 1년치의 퇴직금과 연차수당(15)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방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지급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촉탁직의 해고 1 2012.01.03 4052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81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9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496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89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94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21.11.29 63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198
»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1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216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84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57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820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69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