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7.09.26 12:36

안녕하십니까.

포괄임금제 실시와 시간외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 해당 포괄 임금제는 시간외 수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여 항목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직원들이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요.

회사측 답변은 연봉의 산정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내년 취업규칙에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을 넣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 외 근로는 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한다.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고정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회사측은 위 규정을 취업규칙에 넣으므로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시간 외 수당 지급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측 말의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액으로 정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전체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1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6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7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34
»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4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2.02.13 1749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