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7.09.26 12:36

안녕하십니까.

포괄임금제 실시와 시간외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 해당 포괄 임금제는 시간외 수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여 항목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직원들이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요.

회사측 답변은 연봉의 산정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내년 취업규칙에 시간 외 수당 지급 규정을 넣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 외 근로는 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한다.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고정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회사측은 위 규정을 취업규칙에 넣으므로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시간 외 수당 지급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측 말의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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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액으로 정한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전체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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