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7.09.26 13:25

사회복지시설이구요. 저희 직원중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10개월을 썼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기전 바로 계약직 지원이 입사하여 3개월간 계약을 하였고, 바로 이어서 10개월의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계약. 그리고 10개월계약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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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 3개월, 10개월 단위로 나누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3개월을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obo8189 2021.02.22 16:08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황이여서 질문과 답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2021.03.02~2021.12.31까지 10개월동아나 계약을 하고 다음 년도에 2022.01.02부터 다시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그럼 1월 1일의 하루 계약공백이 발생하는데 2021년 10개월동안의 퇴직금은 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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