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하늘 2017.09.26 16:01

1년 계약직 근로계약

1~11월 임금 1,353,000원 주5일 40시간   12월 임금 1,282,780 주5일 38시간 근로계약, 회사사정으로 인한 12월 근로시간 단축 계약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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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동의 여부를 알수 없으나 사업장 사정사 단축근로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를 구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3,988,78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눠 산정한 1일 평균임금 43,356원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일수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1,300.68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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