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2017.09.27 13:48

현재 울산에 있는 중공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연수는 1년6개월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조선경기가 좋지 않아  두차례 임금이 삭갑되었습니다.

직원들과의 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대로 통보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종이 대부분 일당직이라 이런식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조쪽 일하는시는 일당직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으로  회사가 적어준대로 사인했는대

일을 하려면 적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확이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질않는대 8000원 내외였던듯한데

그당시 일당이 18만원에 야간 수당 1만원

이렇게 19만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두차례 삭감으로 일당 15만원에  야간수당1만원

이렇게 16만원 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가 않좋아 져서 임금삭감에 대한 부분은 은연중에 모두 감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생각하여 계속 회사를 다니고 이었습니다.


그런대 요즘들어 야간의 근무 시간이 당일 오후에 문자로 알려주는 출근시간을 보지 않으면 몇시에

출근해야 되는 지도 모를정도로 매일 매일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맡은 공사의 사정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맞추어서 출근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10월 1일 부터는 기존 야간 근무시간 9시간에 1시간을 추가로 근무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대로고 근무 시간을 1시간 추가 하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데

이또한 직원들과의 합의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정한대도 관리자를 통해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조원 별로 서너명씩 일주일간 무급 휴가를 보내겠다고 하네요

이것역시 일방적인 통보인건 마찮가지구요


인원 감축한다고 매일 조회마다 관리자들 입에서는 작업자를 쪼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도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자르지는 못하니 알아서 그만두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입니다.


작업자들 퇴사시 실업급여에 관한 동의서를 써주면 회사에 무슨 피해가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인원감축 인원감축 하면서도 그것은 인정못해 준다고 하네요


위의 사정으로 퇴사 할시 실업급의 수급조건이 가능할가요?


이제껏 실업급여에 관해 생각해 본적도 없었는대 막상 알아보려니 답답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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