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예 2017.09.27 14:17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스포츠관련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7.04.01날부터 6개월간에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게됐습니다.

계약서내용은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급여는 기본급 500,000원 + 레슨비 6:4입니다 (6이 저구요 4가 대표님)

이후에 제가 레슨외에 사무업무가 많아서 70으로 기본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대로 이행되지않은것들은 8시3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7월부터 6시 퇴근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이런사소한걸로

이런상담을 받진 않겠죠.. 그러던와중에 7월부터8월까지 기본급을 제가 레슨하는 비용에서 메꿔주신다고 두달간은 기본급 없이 레슨비로

기본급 70만원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20명을 레슨하면서 고작받은돈은 기본급이였던거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70만원+20명의레슨비 6:4여야 하는 부분인데  기본급을 없앴으니 레슨비로 충당해서 100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이가없죠

그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화부터 내시며 제가 어려서 이해를 못한다는둥 대화가 되질 않는 대화로만 이어지길래

스트레스받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이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제 제가 곧 계약기간이 끝나서 9월 29일날 퇴사를 합니다.

그과정에서 4월달에 저에게 1개월동안 레슨을 받은 회원님이 계시는데 4월26일부터 5월25일까지 8회 레슨을 끊으셨습니다.

한달동안 4번의레슨을 받으시고 4번은 못받으신채 레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인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4월에 회원님 4회 레슨 못해준거 돈으로 토해내고 나가라는 어이없는말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그회원 하나로 말씀하는게 아니니까요..

날짜계약기간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왜 뱉어내야하냐 물었더니 나중에 회원님이 와서 그부분을 환불할수도 있으니 제가 뱉어냐야한답니다..

제가 뱉어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참다참다 계약서대로 이행안함점 부터 다 걸고 넘어지고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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