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7.09.30 12:17

1 노조 워원장 탄핵 선거를 할려합니다

투표시간은 어텋게 정할 수 있나요

9-6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노조위원장 .집행부 전원의 탄핵인데

그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3 긴급임시종회를 열어달라고 서류 냈는데

노조 집행부에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총회를 미룰 수 있나요

법적 연기기간이 있나요?

빨리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임시총회 열리는날 바로. 선거진행.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에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임원의 탄핵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약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노동조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3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8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5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7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5056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95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7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60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10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20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42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22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06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2017.10.12 246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95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