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입사한 사람 월로 기준으로 퇴직연금(dc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2016.04에 입사했을경우 2017년도 4월에 "2016.04~2017.03 / 12개월" 로 해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17년도 7월에 퇴사한 경우 (17.04~17.07(4개월치) / 12개월) 해서 마지막 퇴직금까지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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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에 입사해서 육아휴직 가신 분이 있는데 출산휴가 (16.08.05~16.10.20), 1년 육아휴직(16.10.21~17.10.20) 그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네요/
2017.05에 입사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를(16.05.~16.07) / 3개월로 해서 적립해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 퇴사하면 마지막 급여도 중간 정산해서 드리는데 제가 하는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월 100만원씩이라고 가정하고
2017.05 (16.05 ~16.07) 300만원/ 3개월 = 100만원 지급
2017.10 (17.05~17.10) 300만원(급여가 없으므로 직전 3개월 금액) / 6개월(17.05~17.10) ) = 50만원 지급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중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2016.5~2017.4 의 퇴직연금 산정기간에는 2016.5~2016.8.4. 사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따라서 2017.5~2017.10 퇴사일까지는 전체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2017.5.~10 퇴사일까지의 해당 기간 월수로 나누어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