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97 2017.10.07 17:57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1.2014년에 5월에 입사를 하였고,

 월~금 오전9시~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9시~4시 근무 (점심시간1시간포함)

주 5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근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퇴사시 주40시간 초과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같은 간호조무사끼리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한 파트타임 조무사(근무시간은 6일평균 4시간정도)가 저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명절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경우는 임금차별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개인병원이고 직원은 13명입니다.

급여체계나 근무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원장님이 이뻐하면 많이 받고 미워하면 적게 받는 시스템입니다.

바로잡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6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의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가 6시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 위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과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매월 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시간은 출퇴근기록카드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확보)

    2. 근로기준법에는 차별과 관련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헌법과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권위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차별금지와 관련한 조문이 있고 모두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않은 차별대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 병원에서의 차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시고, 불합리할 경우 일단은 병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노동부 진정, 인권위 진정, 노동조합 설립등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37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1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2017.10.19 576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67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임금·퇴직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2017.10.18 108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39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88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72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