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덜된천사 2017.10.10 14:2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임원 퇴직금 정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요: 부장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퇴사한 임원의 경우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 정산 대상 임원 기준

2007~2012 부장

2012~2017 이사

질문: 위 재직 기준으로 당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정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규정

제6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연봉(기본금+상여금)*1/12*재임기간*지급배수]로 한다.
제7조 [퇴직금 지급배수]

구분   /    근속년수   / 지급율

임원   /    근속매1년 /     1


제8조 [재임기간의 계산]
① 재임기간의 계산은 선임된 월로부터 가산하여 퇴직월까지로 한다.
② 재임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정산기준

1) 2007~2012 부장 급여까지의 퇴직금 정산

2) 2013~2017 이사 재임기간 퇴지금 정산

1)+2)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재임기간을 별도로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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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등기임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388조)'에 의해 정관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재직시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원으로써 재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 2003다16092, 2003다16108)라는 대법원 판례는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비슷한 관례가 있는 경우는 재직중 모든 기간을 합해서 근속연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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