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부리야 2017.10.10 16:57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입사 당시 갑사 인원 1인과 도급인원 2인 총3인 으로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 관리운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사 인원을 제외한 도급인원 2명이 근무하였고, 최근 같이 근무하던 도급인원 1인이 갑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도급인원이 1인이 되어 도급계약 유지가 안된다는 본사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원할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견직 변경시 기존과 연속성(퇴직금,연차등)을 가지고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파견직 변경에 동의 하지 않을시 퇴사 처리는 어찌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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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기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상 '전적'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전적의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적을 실행할 수 있는데, 원래 소속된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한 약정이 있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봅니다. 즉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는 새로운 업체에서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제외하거나 연차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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