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입사 당시 갑사 인원 1인과 도급인원 2인 총3인 으로 구성하여 태양광 발전 관리운영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갑사 인원을 제외한 도급인원 2명이 근무하였고, 최근 같이 근무하던 도급인원 1인이 갑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도급인원이 1인이 되어 도급계약 유지가 안된다는 본사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원할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견직 변경시 기존과 연속성(퇴직금,연차등)을 가지고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파견직 변경에 동의 하지 않을시 퇴사 처리는 어찌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