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롱과 관련되어 부당처우를 상담 하고자 합니다.
추석 상여금을 본사 내 모든 직원들이 다 받았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 임금으로
하여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받은 직원들도 저와 동일한 근로 계약서입니다.
제가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불리한 처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건]
1. 작년 회사 내에서 태국으로 워크숍을 갔고, 당시 19금 게이쇼(?)를 남성 직원들 단체로
관람을 했습니다. 6명 남짓한 여직원들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2. 회사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상벌위원회 심사 자격으로 회사내에서
저를 참여시켰습니다. (몇 번의 고사를 했습니다만 날짜 변경을 하면서 참여시켰습니다.)
3. 상벌위원회에서는 비밀 서약서를 쓰게 하였고,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알려 달라 했고 다음과 같이 대답 했습니다
첫째),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
작년 태국 워크숍 때 남성 직원들 단체로 19금 게이쇼를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건강한
조직문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쇼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음날 쇼의 내용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낄낄 거리며 웃는 모습은 여성 직원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를 많은 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을 우려도 됩니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입사 1년차 입니다만 현재 성희롱 사건을 3건 접했습니다.
누구는 가해자 임에도 승진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구는 이렇게 1년 미만의 여성 근로자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를
상벌 위원회의 의원으로 내세워 진행하는 것은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이후, 저는 팀장님에게 불려갔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네가 한 이야기는 부사장님께 다 들어갔고 너에게 이제부터는 어떠한 배려와 자비는 없다.
오늘 아침에 축하자리에 안 왔지? 시말서 쓰고, 앞으로 시말서 2번이면 해고다 알았지?
(※참고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
처음부터 다 짜 놓은 판인데 니가 왜 가서 그러 말을 하니?
넌 이제 없다.
포괄 임금제 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저와 같은 근로 계약서로 알고 있으며 회사 내 의무는 동일 시 합니다 . 또 이일이 있기 전에는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며 그 밖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와 업무의
내용과 범위, 임금, 정도가 불리한 처우라 생각이 듭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