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쇼9 2017.10.10 17:46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주일 뒤로 해놓고 쓰게되면 

1주일 후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은 1주일 근무시에 근무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요

회사에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지를 올리고 임금삭감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삭감당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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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퇴직의 효력이 곧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응낙(사표 수리)하거나 사표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정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회사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삭감전 정상적인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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