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oo6 2017.10.10 19:14

레스토랑 주방에서 2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 24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상습적인 임금지연이었습니다.

근무한 약 8개월 동안 임금이 계약서에 나온 날짜에 지급 된 적은 단 2번 이었습니다. (월 6회휴무, 연봉 2040만원 -세금 떼기 전, )

저희 지점이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매출이 나오는 다른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저희 지점은 맨 마지막에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달 가까이 지연이 매달 지속되었는데, 그로인해 저의 경제적 생활이 불안정해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사사유에 분명히 임금지연이라고 작성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문서가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문서위조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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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시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었다는 점을 알리시고 사직서의 임금지연 명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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