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의 경우 당해년도('17년) 성과금을 당해년도에 분기별('17년 4월, 7월, 10월, 18년 1월)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금의 경우 전 직원이 동일한 성과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통보시점은 9월 중순이며, 퇴직날짜는 10월 중순(10월 급여 지급날짜 이후)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취업규칙이 하기와 같을 시 10월 급여에 성과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과상여금) ① 성과상여금은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