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적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근무시작
2017년 7월 30일 퇴직
퇴직시 월급 320만원
개인사업 시작으로 근무하던 직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3개월전부터 개인사업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예기하였고 기회가되어 7월 30일 퇴직하여 월급 25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정이어려워 차후지급한다하여 아직 <현제 17년 10월11일>지급되지않았으며 차일피일미루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구두로 계약한상태고 근무시작당시 사업이 힘들다하여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시작하였으며 퇴직까지 납부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운행에있어 벌금 발생부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했는데 140여만원 입금되지않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 체불분 4대보험 부분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법적으로 사업주를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