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노동자 2017.10.11 10:55

 간단히 적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근무시작

2017년 7월 30일 퇴직

퇴직시 월급 320만원

개인사업 시작으로 근무하던 직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3개월전부터 개인사업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예기하였고 기회가되어 7월 30일 퇴직하여 월급 250만원과 퇴직금 5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사정이어려워 차후지급한다하여 아직 <현제 17년 10월11일>지급되지않았으며 차일피일미루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구두로 계약한상태고 근무시작당시 사업이 힘들다하여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시작하였으며 퇴직까지 납부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운행에있어 벌금 발생부분 회사에서 지급하기로했는데 140여만원 입금되지않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 체불분 4대보험 부분 벌금이 어떻게되는지 법적으로 사업주를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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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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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기법 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근기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 나머지 보험료도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한 진정을 하실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셔서 해당 사업장의 근무했음을 증명한 뒤 각 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시면 그 동안 회사에서 부담했어야할 보험료(물론 근로자 본인부담분도 소급공제)를 소급해서 부담하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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