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 2017.10.12 00:45

특성화고 다니는 3학년입니다.

제가 2달 조금 넘게 일을 했는데 협약서를 싸인하래서 싸인해놓고 그쪽에서 저한테안주고 가지고있다가 첫월급날 돈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표준협약서 쓴걸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줘서 보니까 하루일당을 35000원으로 해서 준다네요 

일은 6시30분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하고 밥먹으러갔다가 8시 전에 출근해서 11시30분에 밥먹으러갔다가 1시전에와서 일하고 5시3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은 달라니까 두번째월급때 최저시급으로 주긴했는데 6시간으로 적혀있다면서 그것만주네요 일은 시켜서 더 했었는데;

표준협약서에 6시간인걸 모르고 일시키는대로했는데 일한 만큼 못받나요? 협약서도 주지않은상태로 일했었는데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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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습생의 명칭과는 달리 실제 업무내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0%를 감액적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근로(현장실습생은 표준협약 상 7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시간)를 제공했음에도 6시간의 임금만 지급했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오니,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출퇴근기록, 교통카드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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