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5541 2017.10.13 13:45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 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입사일은 2012년 12월 이구요. 현재 약 4년 10개월 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받지 않아 4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있는 상태인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부분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인지요??

나라에서 3년치의 보장은 해주는걸로 아는데 연차수당도 동일한가요??

맞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퇴사 하는 것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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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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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도산을 하거나 폐업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에 해당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퇴사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금이라도 지급능력이 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이나 사실상의 도산 이후에는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등 6개의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해야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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