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5541 2017.10.13 13:45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 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입사일은 2012년 12월 이구요. 현재 약 4년 10개월 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받지 않아 4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있는 상태인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부분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인지요??

나라에서 3년치의 보장은 해주는걸로 아는데 연차수당도 동일한가요??

맞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퇴사 하는 것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도산을 하거나 폐업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에 해당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퇴사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금이라도 지급능력이 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이나 사실상의 도산 이후에는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등 6개의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해야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받을수잇나여 1 2017.10.31 2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기타 임피제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7.10.31 549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 문의 1 2017.10.31 1046
노동조합 단체협약 2 2017.10.31 182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7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50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157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24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6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34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82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712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40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