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5541 2017.10.13 13:45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 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입사일은 2012년 12월 이구요. 현재 약 4년 10개월 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은 받지 않아 4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있는 상태인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가 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부분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인지요??

나라에서 3년치의 보장은 해주는걸로 아는데 연차수당도 동일한가요??

맞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퇴사 하는 것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도산을 하거나 폐업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에 해당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퇴사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금이라도 지급능력이 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이나 사실상의 도산 이후에는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등 6개의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해야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중간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8
임금·퇴직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30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임금·퇴직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48
임금·퇴직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임금·퇴직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19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7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2017.10.26 381
임금·퇴직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3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 임금·퇴직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11
임금·퇴직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52
임금·퇴직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2017.10.11 1119
임금·퇴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9
임금·퇴직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6
임금·퇴직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5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