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3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휴직기간(3개월)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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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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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99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22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9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52 |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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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1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는 퇴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이 2개월이라면 해당 휴직기간 2개월을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한 나머지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휴지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