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신상의 이유로 5월말  2주 휴가신청을 2월 말부터 했습니다.

인사부 & 직속 상사 모두 오케이 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저의 휴가에 대한 기안서를 요청하셧고 저는 기안서를 올려 오케이 았습니다.

근데 5월말 부터 6월 초 (2주 =평일 10일 주말 6일)에 월급이  너무 많이 차감되여 회사측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정직으로 입사시 - 기본급 (최저임금 *209) + 상여금 400%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은 6030*209 로 계산)

5월1~19일 평일 15일에 주차 3개 +잔업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6월 5~30일  평일 20일에 주차3개 +잔업수당/ 휴일수당/야간수당

상여금 3개월 한번 지급하는데  4,5,6월 상여금을 6월 월급에 받는데  휴가동안 16일 차감하고 계산

휴가했을때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단 개별적인 직원들은 차감안하고 100% 지급했어요.

차감된걸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에 1번 지급되는 상여금을 귀하가 해당 기간 휴가사용을 한 이유로 해당 휴가기간 만큼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군요.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근시 일수따라 상여금을 공제하는 것이 지급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장내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 일수만큼 상여금 지급액을 공제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그 외 해당 규정이 있는지?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37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24
»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42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1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60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7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402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5082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523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9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8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1 2017.10.16 2479
임금·퇴직금 직책수당관련 문의 1 2017.10.17 1226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8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임금·퇴직금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2017.10.17 1846
Board Pagination Prev 1 ...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