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17.10.14 20:26

과일과 야채의 공영 도매시장의 하역노동조합에서 하역 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에는 과일분회와 야채분회가 나누어져있고 그 상급기관으로 하나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있고

과일과 야채분회에는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있고 집행기관으로 분회장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 상급기관으로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위원장이 있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의가 존재합니다.

문의 드리고싶은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선출방법과 관련된것입니다.

규약에는 위원장을 대의원회의에서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일분회와 야채분회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한번은 과일분회에서 또 한번은 야채분회에서 맡기로하고

순서를 정해서 과일분회에서 위원장을 할 차례에는 야채분회에서는 아예 출마자체를 할수없도록 하는식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과일분회 조합원중 한사람이 위원장선거에 출마를하면 야채분회에서는 후보자를 낼수없고

출마한 그 한사람을놓고 대의원들이 찬반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물론 규약이나 운영세칙등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분회에서 야합이나 끼리끼리 모임등을 통해서 위원장을 사실상 결정하는 부정과 비민주적인경우가 발생될여지가

다분히 있게됩니다.

이러한 결정과 방법이 정당한 것인지요?

조합원 누구나 가입한지 5년이 되면 위원장 피선거권이 있다는것이 규약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각 분회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규약에도없는 결정을하고 전체 노동조합이 그런결정에 따르라고하는 것이

규약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 아닙니까?

즉 조합원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위원장선거에 출마를 해서 자유경선을 통해서 선출되어야하므로 상기와같은

운영위원들의 결정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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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는 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내용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뤄진 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정한 규약에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임원선출방식의 유효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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