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입사일 : 2017년 2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궁금증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 근로 계약 만기일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증 2. 현재 2017년 8월 31일 부로 법인에서 폐지가 된 상태로 현재는 법인이 없는 개인시설로 유지 되고 있는 상태이며

                2017년  11월 30일 까지 위탁법인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11월 30일에 권고사직이 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되길 매우 바라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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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됩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장으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71130일에 사용자가 위탁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과정에서 해당 위탁법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위탁법인이 고용승계 의사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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