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점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토요일은 6시간으로
주 40시간, 주6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치 미사용연차수당을 구할 때,
시급에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점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토요일은 6시간으로
주 40시간, 주6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치 미사용연차수당을 구할 때,
시급에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 2015.03.25 | 918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 2014.11.04 | 915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19.02.08 | 91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908 | |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10.16 | 898 |
근로계약 |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 2018.12.15 | 895 | |
기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 2017.09.04 | 8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상계처리? 1 | 2020.11.23 | 887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8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8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 2016.07.07 | 870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43 | |
근로시간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8.04.19 | 8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832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29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82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 2013.08.22 | 821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 2018.12.26 | 8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월 고정,정기,일율적 급여총액(기본급+직책직무수당월할 상여금등/연장 및 야간휴일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및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일 1일 7시간 주 5일+토요일 6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법정 근로시간한도가 40시간이니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6.6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6.6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