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5160 2017.10.16 22:0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점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토요일은 6시간으로

주 40시간, 주6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치 미사용연차수당을 구할 때,

시급에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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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월 고정,정기,일율적 급여총액(기본급+직책직무수당월할 상여금등/연장 및 야간휴일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및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일 17시간 주 5+토요일 6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법정 근로시간한도가 40시간이니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40시간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6.6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6.6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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