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5160 2017.10.16 22:0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점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토요일은 6시간으로

주 40시간, 주6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치 미사용연차수당을 구할 때,

시급에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월 고정,정기,일율적 급여총액(기본급+직책직무수당월할 상여금등/연장 및 야간휴일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및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제외)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일 17시간 주 5+토요일 6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법정 근로시간한도가 40시간이니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40시간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6.6시간×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6.6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1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