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hanall 2017.10.16 23:50

안녕하세요.

월 중간 퇴사자 분이 계셔서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에 입사하시고 2017년 10월 14일 까지 근무 하셨습니다.

9월 급여와 추석 상여금이 모두 지급되었구요.

문제는 10월 급여 부분인데....

명절이 지나자 마자 퇴사를 하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 9일날 14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통보)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금 헥갈립니다.

상여도 미리 지급되었고.

추석 연휴 동안을 전부 급여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무하신 날짜만 계산하면 되는건지....


퇴직금 부분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따로 계산 할건 없구요.

4대보험만 정산 하면 되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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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이 월급제이고해당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월의 재직일수/해당월의 총일수×월급여액으로 산정된 일할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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