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2016.8.12자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선고일 기준 선임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2016.09.16자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6.09.16기준 3.5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파산이후 23명의 직원들이 체불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하여 최대300만원 3개월치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노동청의 유권 해석에 따라 파산일 이후 체불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자의 책임이 아니라고하여 2.5개월분의 급여 체당금만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파산재단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파산재단에서 해고통지한 1개월치 급여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우선 지급은 불가하고
재단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행정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자 23명은 인정받지 못한 급여 체당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실익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자 1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파산후 관재인이 어떤 이유로 파산 이후 체불 임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나 아마도 파산이후 정리된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파산재단을 상대로 1개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다시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