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태 2017.10.17 11:29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본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퇴직금을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전시키고 회사분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게 송금해서


직원이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서 퇴사시 이전회사에서의 기간을 모두 인정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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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개별 동의가 있고 사업장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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