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태 2017.10.17 11:29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본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퇴직금을 다른 관계법인으로 이전시키고 회사분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게 송금해서


직원이 이직하게 될 관계법인에서 퇴사시 이전회사에서의 기간을 모두 인정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개별 동의가 있고 사업장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602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37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36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4
임금·퇴직금 추석 연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03 865
휴일·휴가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2017.11.03 32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9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89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11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88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8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9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