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의 근로조건은 주5일제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며, 전기시설관리로 근무형태는 주주당비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1: 09:00~18:00
주간2: 09:00~18:00
당직 : 09:00~09:00
비번 : 09:00~09:00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가입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유급휴일 로 정해진 공휴일, 회사 창립일, 노동자의 날등,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단협내용----------
(유급휴일) 다음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3) 회사 창립일
4) 노동자의 날
5) 예비군 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또는 숙직한 조합원에게는 다음날
 유급휴일을 준다.


질의1.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2. 사측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여부를 제가
         사측을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의3. 단협 유급휴일 중 제가 질의한 내용 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가산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3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5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4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5
»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9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5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47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2017.10.18 10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9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8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0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5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2017.10.19 5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