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버블 2017.10.18 17:04

6(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장)

  1.   근로시간은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근로시간          08:20 ~ 20:30

           휴게시간                  12:20~13:00

           토요일  근로시간      08:20 ~ 12:20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네 동의한다.

     

    7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규정에 따른다

     

    8 (임금)

  1.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연봉액은  오천오백만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월급은             로 한다.

  2. 구성항목

       1. 기본급 :                           

           2. 연장근로수당                 

           3. 휴일근로수당                 

              4. 식비                               

              5. 여비 및 교통비               원

              6. 기타수당                        원    

  1. 임금은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매월 임금지급일(익일 10)에 지급한다.

  2.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209시간x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월     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

  3.  임금계산방법은 기본급은 통상시급x209시간, 연장근로수당은    시간x통상시급x150%, 휴일근로수당은 월   시간x통상시급x150% 으로 계산된다.

  4.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며, 일월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지급한다.

     

    상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3년간 근로 후 퇴사했습니다.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는 총 연봉과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어 소정근로시간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 연장근로의 산출에 필요한 통상시급 산출 근거인 임금 구성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등 많은 부분에서 법에 위배되어 있어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느부분이 어떻게 위배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임금 연간총액 55백만원을 12개월 나눈 4,583,333원에 연장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입니다.

     

    평일 소정근로 시간을 오전 820분부터 오후 830분으로 정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 40분을 제외하면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13.5시간씩 주 5일 이면 주 17.5시간이 나오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또한 토요일 4시간씩 한달이면 평균 약 17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월 연장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약 1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93시간×1.5)

     

    주휴를 포함하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1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를 포함하면 월 34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 급여액 4,583,333원을 월 근로시간수 34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13,132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등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식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이 명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111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한바 이는 1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지도록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위법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9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24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46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41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940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93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5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50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83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