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에 (경영성과 특별보상) 회사는 과거년도 대비 초과성과가 발생하거나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었는데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서에 (경영성과 특별보상) 회사는 과거년도 대비 초과성과가 발생하거나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었는데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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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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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당연히 단체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체협약상 해당 경영성과 특별보상의 지급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해당 년도에 지난해에 성과를 초과하는 경영성과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경영성과 특별보상의 지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인 만큼 경영성과 초과발생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