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감단직) 입니다
3명 3교대 (1일주간, 1일24시간 당직, 1일휴무)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08:00~18:00 후게시간 2시간
당직근무 오전06:30~익일06:30분 24시간 근무 (휴게시간10시간중 야간휴게6) 야간 2시간근무
휴무 1명
근무시간계산
주간 8시간*365일/12개월/3명 = 81.11시간
당직 24-휴게10=14시간*365일/12개월/3명=141.94시간
야간수당 2시간*365일/12개월/3명=20.27시간*0.5가산 =10.13시간
하루휴무
총 233.18시간 근무 * 18년 최저시급 7530원 = 1,755,845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