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ehira 2017.10.20 14:32

구내통신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타지역 건물에 상시근로자 3명, 본인 근무지에 상시근로자 2명씩 해서

사장, 이사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현재 병가, 월차, 연차 등등 근로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여(업무는 9시시작) 오후 6시 반 퇴근이며 주 1회 오후 9시 근무, 주 2회 7시 근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지역 건물로 인원이 나눠진 사업장에 경우 업체 인원이 5인을 넘어도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위에 적시한 9시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는지(못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근로혜택이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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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지만 달리 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당연히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연차휴가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구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총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고 타지역 건물에 3명귀하 근무지에 2명으로 근무지를 달리 하여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이사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명중 1명은 사장이고 나머지 1명은 이사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 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연장근로 한도, 56조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 적용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휴게시간주휴수당의 지급등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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