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이이이 2017.10.20 15:01

질문1) 제가 6월 5일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확인 후

         사인을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면 6월5일~ 9 월4일 까지 입니까??


질문2) 만약 3개월 기간 9월 4일까지이면 9월 6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질문3) 그리고 만약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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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한 기간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수습근로기간이 경과한 이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의 이유를 질의 하시고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화사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관적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마음이 없으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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