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2017.10.20 15:06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출산까지 6개월 남겨둔 상태라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실수로 계약 만료날짜를 2017.09~ 2017.02라고 적어놨더라구요.
*또 같은 계약서 두 장을 나눠 가졌는데 원장은 싸인을 하지 않았고 모두 저만 싸인을 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짜를 고쳤는데 이 부분은 원장이 고쳤고 그 옆에 싸인같은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둔 후 최저임금의 10%를 제외한 임금을 받게 되었고 6개월 계약이라 10%를 제할 수 없다고 문자로 항의하니, 원장은 1년 계약이었고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해 준 것이다. 또 6470원이 아닌 6500원으로 계산한 거라 오히려 자신에게 환불을 해줘야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급수당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틀린 부분도 있고 원장의 싸인이 없는데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성립이 안 될시에는 (정해진 근로 기간이 없을 때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장이 1년 계약이라고 우겨 제가 6개월 계약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찍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안 될 때 제가 보낸 카톡과는 무관하게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게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저는 (지정 업무 외 다른 업무 부탁, 근무시간 외 최소 10분에서 최대4시간까지 근무요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사원 가입을 권하는 등) 제시했던 근무조건과 다른 관계로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퇴사하길 원한다고 말을 했고, 원장은 사람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일주일 더 근무를 하고 사람이 구해진 후 퇴사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니 자신도 제가 그만둔 것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 주장을 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인데 혹시라도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제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석 이전 감독관에게 구두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을 인정한 상태인데 사건기한이 끝날 때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저도 진정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장은 체불 임금 금액이 작던 크던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잘못 표기된 만큼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 서로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을 잘못 표시한 부분을 근거로 6개월의 근로계약을 주장하는 귀하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 기간이 잘못기재 되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실제 구두상의 근로계약내용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은 구두상이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잘못기재 되었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경위를 살핀다면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후임자가 채용된 후 퇴사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귀하가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901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11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9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8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1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70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40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92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98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100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43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37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48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