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 월급을 못받고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9-6시까지 주5일을 일하고있습니다. 텔레마케터인데요..(초 중고 인터넷 동영상강의)
퇴직금은 준다고했고 4대보험은 6개월이후 들어준다고 했는데 실적부진이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최저월급에 못미치는 월1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건당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인센티브를 받고있습니다.
최저월급은 노동부 신고하면 받는다는건 알겠는데 문제는 인센티브 받은것은 최저월급에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 빼고 계산을 해서 달라고
하는건지 잘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임금+성과급으로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성과급(인센티브)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수 있으며최저임금법 시행령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2139)
이 경우 산정방식은 인센티브 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후 이를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과 더하여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