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초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3조3교대 근무로써 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무일 이며,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일입니다.
고용센터에 여러번 방문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이전으로 1년 이내에 9주동안 주당 12시간 초과가 연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초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3조3교대 근무로써 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무일 이며, 일요일은 당연히 주휴일입니다.
고용센터에 여러번 방문 문의하였으나 퇴직일 이전으로 1년 이내에 9주동안 주당 12시간 초과가 연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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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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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정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동안 계속하여 발생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2달간 특정주에 12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평균하여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