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05 2017.10.21 09:17

급여계산시 시급 * 209시간으로 하여 급여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 18:30  총 10.5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근무

2017년 09월 1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근무시 21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1일 결근시 공제할때

 월기본급 : 6,470  * 209 = 1,352,230 은 그대로 계산

연장근로 20시간 - 8시간 =12시간 * 6,470 * 1.5 = 116,640

(월기본급209시간) 1,352,230 + (연장수당12시간) 116,640= 1,468,870

월기본급은 그대로 나두고 연장근로 20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8시간 6,470 *  8 =  51,760 원도 공제하면되는 건지요?

3일 결근시  연장근로가 18시간이라고 했을때 8시간 * 3일 =(결근시간24시간) -*(연장근로18시간)을 다빼고

 (월기본급209시간)  - (결근시간6시간) = 203시간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3일분 24시간을  공제하면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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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결근시 8시간의 기본급과 1시간의 초과근로수당그리고 1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7.5 시간[8시간×시급+1.5시간×시급+8시간×시급]의 시급에 대해 공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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