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25일 사직서를 제출 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게 아직 1개월 급여 미지급 받은 상태이며, 퇴사 이후 4대보험 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와 안 좋게 끝나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며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계속 유지할 시 세금을 제가 납부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5일 사직서를 제출 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게 아직 1개월 급여 미지급 받은 상태이며, 퇴사 이후 4대보험 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와 안 좋게 끝나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며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계속 유지할 시 세금을 제가 납부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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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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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1.03 | 5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미룰 경우 사직서나 근로계약 만료 통보해고통보등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