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2017.10.21 22:18

안녕하세요. 9월 25일 사직서를 제출 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게 아직 1개월 급여 미지급 받은 상태이며,  퇴사 이후 4대보험 가입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와 안 좋게 끝나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며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계속 유지할 시 세금을 제가 납부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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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미룰 경우 사직서나 근로계약 만료 통보해고통보등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후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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