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원 2017.10.23 13:29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27일 첫출근하여 이번주 금요일이 정확히 1년의 근무기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해 근무를 해줘야만 하는지

2.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인데, 그럴 경우 현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있는지

3. 회사 사정상, 신규 직원 채용을 365일 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거의 없고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3-4개월을 못버티고 나가는 상황이라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1개월 둔다하더라도 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신규 채용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4. 정리하면, 저는 10월 27일 싯점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11월 10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저를 11/10 이후에도 근무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건지, 제가 11월 10일 이후에는 바로 타 회사로 이직을 해야해서, 물리적으로 연장 근무가 불가한데 만일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할 수도 있는 회사마인드여서 문의드립니다.

5. 또하나는, 원래는 10/23 사직서를 내려고 햇었으나, 10/27일이 1년인것을 알면 회사는 퇴직금을 안줄 요량으로, 오늘자로 자진퇴사를 받아드리고 사퇴처리도 할것같아서 10/27 내려고 하는데, 이또한 1년이 되는 날짜에 내는것이 여러모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안전한지..

6. 대표이사 사표수리가 안된다 하면, 저는 퇴직을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직서를 낸다면 대표이사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의사를 인정하여 일정기간 (제 경우는 11/10까지만 근무)후 퇴직금까지 확보하고 안전한 퇴사가 진행될수있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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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027일을 사직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1126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귀하가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할 경우 귀하가 1027일을 사직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2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사정에 따라 1110일까지만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 하지 않으면 귀하에 대해 1110일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로서 감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감봉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의도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110일까지 업무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점을 설득하여 합의하시지 않으면 최소 1126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사용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 하게 1110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1111일부터 26일까지를 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하의 급여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귀하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손해액 산정등에 어려움이 크고 귀하의 업무가 후임자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등이 아니라면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경제성이 떨어져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날 이전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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